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투약한 30대 여성에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입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는 10월 초 전주 시내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희석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약전과자로,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호관찰소가 시행한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