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이날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며, 공포 절차를 완료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는 평양공동선언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지난 2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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