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방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구속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공동공갈, 횡령,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 서산시 읍내동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의원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간 회사원 C 씨에게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1천62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시의원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C 씨에게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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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들은 성추행한 적은 없지만, A 씨가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 충남도의원 D 씨와 지역 신문사 기자 E 씨가 피해자 B 씨에게 합의하도록 권유한 것이 드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또 다른 시의원 한 명도 합의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가담 정도가 약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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