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친인척이면 같은 어린이집 직원이라고 급여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천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847개(39.1%)였고, 이 가운데 480곳(56.7%)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었다.
보육 교직원의 평균 월급은 원장 친인척인 경우 241만원, 일반 직원의 170만원보다 71만원이나 많았다.
경북 구미시의 한 대형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의 친척인 직원 1명에게 월급을 550만원을 주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평균 183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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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서는 원장이 월급 950만원을 받으면서 친척 직원에게는 300만원, 다른 직원에게는 평균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 기준은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그 외 어린이집은 보수 상한선 기준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
복지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다. 급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어린이집은 급여 차이가 더 심할 가능성이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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