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이 사건 피의자 김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관련, “이른 시간 내 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해 2010년 6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후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조성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잇달아 공개됐다. 최근에는 지난 8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토막 낸 변경석(34)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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