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전히 한해 100만건 넘는 내사를 벌이고 있는 데 반해 검찰 내사 사건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사는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하기 전 범죄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로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정부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77만여 건의 내사를 벌였다. 경찰 내사 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점점 증가해 2016년 200만여 건을 기록했다가 다소 감소했다. 경찰이 지난해 내사를 벌인 단서는 신고가 102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진정·첩보·신문기사 등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74만여 건으로 전체의 42%나 차지했다. 경찰은 내사 사건 중 81%를 입건하고 나머지는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했다.
반면 지난해 검찰의 내사 사건은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서 6년 사이 90.5% 줄었다. 내사를 거쳐 입건한 경우는 100건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하거나 피내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관련한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 의원은 “내사 착수와 진행 및 종료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