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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사용기한 지난 혈액백으로 채혈한 혈액으로 환자 수혈

적발되고도 환자 이상 없다면서 약한 처벌로 넘어가

대한적십자사/연합뉴스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저장용기(혈액백)로 채혈한 혈액을 가지고 혈액제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투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대한적십자사에게 제출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경북 혈액원 직원 7명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5일 포항센터가 혈액백 1박스(30개)를 요청하자 다음 날, 기한이 거의 다 된 혈액백을 보냈다. 이후 포항센터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난 혈액백 9개를 채혈에 사용해 27유니트(1유니트는 320∼400㏄)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중 10유니트는 요양기관으로 보내져 수혈하는데 사용됐고, 나머지 17유니트는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 적십자사는 원칙적으로 채혈 물품과 관련해 ‘선입선출’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기한 준수 여부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은 기한이 지난 혈액백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포항센터 채혈 담당자가 혈액백 재고를 조사할 때, 사용기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량만 확인했다가, 사용기한이 더 많이 남은 혈액백을 먼저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한 적십자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환자에게 이상이 없다며 관련자들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주의 처분만 내렸던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필 의원은 “혈액백 관리 소홀로 소중한 혈액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도 유발할 뻔했다”며 “적십자사는 사용기한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선입선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혈액백의 사용기한이 제작 후 7개월로 사용기한이 지나면 혈액백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혈액 응고를 막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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