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해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던 이씨는 1967년 3월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1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홍콩으로 출국한 뒤 캄보디아로 가다가 중간 기착지인 베트남에서 베트남 공사 등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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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귀순해 북한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간첩 행위를 한 뒤 한국을 탈출했다는 혐의로 그는 같은 해 5월 사형을 선고받고 두 달 뒤 형이 집행됐다.
법원은 과거 간첩 혐의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며,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위장 귀순한 간첩으로 낙인 찍히고 생명까지 박탈당하는 데 이르렀다”며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라고 밝혔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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