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동료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등 성 관련 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성 비위는 2012년 11건에서 2013년 18건, 2014년 21건, 2015년 33건, 2016년 42건, 2017년 50건으로 최근 6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총 175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1건,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4건,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2건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지하철 내부나 승강장 등의 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 차례 불법촬영한 경찰관이 해임됐으며, 올해에는 여경 숙직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파면됐다.
이채익 의원은 “경찰 내 여경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조직 내부 성 비위에 대해 과거처럼 ‘참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하면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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