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의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시민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최 전 지검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외압 행사 의혹을 같이 받았던 김우현 전 대검 반부패부장(현 인천지검장)은 당시 수사단이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넘겨 이번 처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혹은 당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가 올해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 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당시 수사단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최 전 지검장과 김 전 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외부인사가 참여한 검찰 전문자문단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염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하고 수사 외압 부분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다시 배당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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