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피해자 45명을 속인 인출책, 환전책, 카드 양도자 등 48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저금리 상품을 소개하는 식으로 접근했다.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도록 한 뒤 이 돈을 가로챘다. 주로 피해자는 40~50대로 50만원에서 7,100만원까지 피해금액은 다양했다. 검거된 일당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주민센터, 교회, 세탁소, 편의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했다. 이후 불법 환전소를 통해 피해금으로 백화점 상품권, 신발 등 물건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판매상에게 판매해 위안화로 바꾼 후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경찰 측은 “수사기관, 금융기관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지 않고 돈을 대신 보관해주지도 않는다”면서 “대출 상품의 변경은 은행을 방문해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