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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딜레마 빠진 MB..."12일까지 결정"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 주장

MB 변호사 "오늘 접견후 판단"

'정치보복' 인식...포기 가능성도

검찰, 1심 무죄 부분 항소 계획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항소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대해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기로 한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리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강훈 변호사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항소 제기 여부는 8일 오전 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한 뒤 말씀드릴 것”이라며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좀 더 생각을 해보신다거나 변호인들의 의견을 구해오라고 하면 바로 항소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항소 제기 기한인 오는 12일까지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항소를 하게 된다면 다스 실소유주 여부와 유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 혐의를 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은행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확보한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김 전 사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심과 달리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인식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특히 다스 소유권 문제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심공판 당시 “부정부패·정경유착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경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 선고 직후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16개 혐의 중 7개 혐의만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된 이상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쟁점은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다. 재판부는 다스 미국 소송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 명의의 차명재산 상속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부 직원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업무들이 대통령 직무상 권한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기각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제외하고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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