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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자친구 '리벤지 포르노' 협박죄만 적용? 이유 확인했더니…

사진=양문숙 기자




가수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모씨 간의 폭행사건이 소위 ‘리벤지 포르노’ 영상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다.

지난 4일 디스패치의 보도로 인해 최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가 담긴 영상을 두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최씨를 지난달 27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서로 몸싸움을 벌인 지난달 13일 새벽 최씨가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하던 헤어숍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혐의에 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일 ‘리벤지포르노 사범을 강력 징역 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만에 13여만 명이 동의했다.

리벤지포르노 범죄란 교제했던 연인과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이별 뒤에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해당 영상을 연인에게 보내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씨의 경우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하라 남자친구 최모씨 /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리벤지포르노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영상물을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했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으로 처벌받는다. 영상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법정형이 성폭력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다.

최씨는 둘 사이에 찍은 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상에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A씨는 성범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의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다.

협박죄는 애초에 성범죄가 아닌 데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강력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최씨 측 변호인은 전날 언론을 통해 “해당 영상은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이 아니고, 유포도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A씨)은 구씨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영상 및 협박 메시지 전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를 재소환해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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