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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초등 1∼2학년도 방과후 영어 허용 필요"

"여야 놀이·체험중심 교육 공감대"…법개정 추진할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참샘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유 부총리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수업이 허용 방침을 밝혀면서, 현재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연합뉴스




교육부가 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세종 참샘초등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허용해달라는 학부모 건의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하려다 유예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아 단계에서는 학습 놀이·체험 중심의 방과 후 과정을 허용했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아이들이 이미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교육하지 말라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 지난 1년간 교육부가 수렴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허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지식 전달 위주의 영어수업, 과도한 교육은 그 단계의 아이들에게 맞지 않아서 초등 1∼2학년은 방과 후 수업도 금지한 것”이라며 “놀이·체험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유치원과 영어교육과의 연속성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나, 방향은 저도 그런 방향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부 점검 사안들이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기엔 이르지만,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놀이 중심으로 허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끝나고 11월부터 예산·법안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대해서는 전날 대정부질문에 이어 거듭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초등 저학년의 일괄적인 오후 3시 하교는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다는 일부 학부모의 지적에 그는 “의무적으로 3시까지 모든 학생이 학교에 남아있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현장이나 선생님, 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해 선별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하교 시각이 3시로 결정되진 않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의해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우려 한다”고 답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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