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최씨의 변호인이 “협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것은 구하라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마치 동영상을 몰래 찍은 것처럼 구하라 측에서 언론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며 “최씨는 동영상을 유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최씨의 자택과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디스패치는 최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씨는 30초, 8초 가량의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9월 13일 새벽 최씨는 구하라의 집을 찾았고,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그는 오전 1시 무렵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드릴테니 전화달라. 늦으면 다른 데 넘긴다’며 첫 번째로 제보했다.
최씨는 이후 자신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전 2시경 30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냈다. 구하라는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었고, 이는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다.
이후 지하주차장에서 최씨는 8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전송했고, 구하라는 이 사실을 소속사 대표에게 알렸다.
단순한 몸싸움으로 여겨졌던 두 사람의 분쟁은 동영상 협박 보도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씨의 ‘리벤지 포르노’를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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