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주요보증인 이주비 대출 보증 관련 등기업무를 할 때 법무사는 제세공과금 등 실비를 대납한 후 업무종료 시 보수와 함께 정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법무사의 재정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어 HUG는 제세공과금 등 실비가 발생할 때 해당 비용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조합 등기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이 추천하는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무사 선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공정의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가 필수적”이라며 “법무사 비용 지급 방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업무체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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