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해당 단지의 전용 59㎡가 24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는 내용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1일 모 매체에서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8월 중순에 이 같은 내용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국토부는 사실확인에 나섰으나 아직 진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근 A 중개업소의 대표 역시 “아는 중개사들에게 모두 확인해봤는데 거래를 주선했다는 중개사는 없다”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도 “한강 조망이 좋은 59㎡형은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당시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가격을 띄우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낸 소문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 실거래 사례로 확인될 여지는 남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인근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높게 체결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물건일수록 중개업자들이 최대한 늦게 신고한다”며 “조만간 실거래가격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매매 가격 정보에 대한 불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계약이 취소된 건에 대한 거래 신고 취소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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