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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협박’ 구하라 남자친구 압수수색..휴대전화·USB 분석

그룹 카라 출신의 방송인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최모 씨로부터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최 씨의 자택,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최씨의 자택과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한편, 디스패치는 이날 최씨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최씨는 30초, 8초 가량의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압박했다.

사건이 발생한 9월 13일 새벽 최씨는 구하라의 집을 찾았고, 30여분간 몸싸움을 벌였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그는 오전 1시 무렵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드릴테니 전화달라. 늦으면 다른 데 넘긴다’며 첫 번째로 제보했다.

최씨는 이후 자신의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전 2시경 30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냈다. 구하라는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었고, 이는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혔다.



이후 지하주차장에서 최씨는 8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전송했고, 구하라는 이 사실을 소속사 대표에게 알렸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최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구씨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에 빠졌다.

하지만 동영상 협박 보도로 인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씨의 ‘리벤지 포르노’를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실이 알려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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