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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 2,000건…흡연 81%로 최다

최근 4년 6개월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 가까이 발생했는데 이중 기내 흡연이 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4년 6개월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 가까이 발생했으며, 이중 기내 흡연이 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언, 폭행, 흡연, 성적수치심 유발 등 불법행위 발생 건수는 총 1,953건이다. 특히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 행위가 1,584건(81%)이나 적발됐다. 흡연 행위는 2014년 278건에서 2017년 363건으로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국회는 ‘땅콩회항’ 사건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만연함에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작년 3월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에 따라 폭행·출입문 조작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운항 중 폭언 등 소란행위 및 음주 후 위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벌금 1,0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국토부는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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