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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에 대외비 유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벌금형 확정





대외비인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분석기관인 ISS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창 전 KB금융(105560)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부결되자 이듬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 자료 등을 ISS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문건은 공개된 정보로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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