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사업 안내 및 엔진교체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엔진교체사업 총괄 관리 및 언론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엔진 규모에 따라 지게차는 최소 1,157만원에서 최대 2,026만원, 굴삭기는 최소 1,671만원에서 최대 2,527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협약으로 하반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물량 60대가 추가로 지원되어 지난 2004년 이전에 출시된 건설기계 총 120대(총 사업비 9억)의 구형 엔진이 신형 엔진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평택시의 대기질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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