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주인 호가 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공동 시세 조종 행위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해야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할 수 있다.
감정원은 신고 및 접수된 행위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경찰 등 기관에 조사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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