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부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이번 기회에 당은 국무위원 임명 절차에 대한 개선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 뿐 그 외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소한 (경제·사회)부총리 두 명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를 필수로 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경제 부총리와 사회 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임명에 대해서도 “국가의 백년지대계여야 하는 교육정책을 1년짜리 장관이 될 게 분명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지금 상황이 또 다른 교육 정책의 혼선만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밖에서 보던 것과 안에서 현실 경험하는 것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