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서 문서파일 등이 저장된 USB 2개를 압수했다. 이는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문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확보한 것이다. 애초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차량으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이 지난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데 따라 USB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보고받은 문건들을 2개의 USB에 저장·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 안에 재판거래 의혹 등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정황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분석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USB에서 핵심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물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인 터라 스스로 주요 증거를 검찰에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명시했다고 알려진데다 변호사 협의까지 거친 진술을 토대로 제출된 USB인 만큼 핵심증거가 담겨 있기보다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이른바 ‘보여주기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USB를 순순히 내준 데는 재차 있을 수 있는 검찰의 자택 등 압수수색에 대비한 측면도 엿보인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검찰이 다시 그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시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라고 분석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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