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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달 말까지 불법車 단속
입력2018-10-01 08:47:31
수정
2018.10.01 20:47:17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10월 한 달 간 자동차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를 비롯해 10개 군·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2,386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했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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