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용자가 안전모 이용을 꺼릴 수 있는 이유인 청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모 내피를 매월 1회씩 교체하기로 했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뒷면에 고휘도 반사 스티커도 붙일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민간운영 방식으로 공유자전거 사업이 도입된 수원시에는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와 오바이크가 무인대여 자전거 6,000여대를 운영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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