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8일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다음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28일) 한다”며 “기한은 10월1일까지 사흘”이라고 밝혔다. 29~30일이 주말임을 고려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날짜는 사실상 다음달 1일 하루뿐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송부 시한을 보통 5일로 정했지만 이번에는 추석 연휴로 시일이 많이 지난 점을 감안해 3일로 단축시켰다.
여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딸 위장전입과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갑질 등의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재요청되는 청문보고서 역시 채택될 가능성은 낮다. 정치권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 후보자가 답변을 주로 맡게 되는 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피해 다음달 4일 이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송종호·윤홍우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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