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매겨 비자 신청 가능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그간 구직 비자는 △3년 이내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자 △3년 이내 미 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 졸업자 △3년 이내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자 △기타 재외공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이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기에는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기존의 구직 비자 제도는 올해 말까지 병행하다가 내년부터는 점수제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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