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유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름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획일적 형사처벌로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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