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대표적 직업군인 판사와 검사의 상호 이직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법원이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판사 임용을 시행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2018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강윤진(사법연수원 41기) 광주지검 검사 등 현직검사 4명이 최종심사를 통과해 판사 임용을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강 검사 외에도 박지원 서울서부지검 검사와 이희성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한대광 청주지검 충주지청 검사 등이 최종심사를 통과해 판사로 임용된다. 현재 현직검사 4명을 포함해 최종심사를 통과한 법조인은 36명이다. 여기에는 현직 변호사 29명과 국가·공공기관 사내변호사 3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2일까지 판사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으면 판사에 정식 임용된다.
현직검사가 판사로 전직하는 사례는 2013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가 시작된 이후 매년 1∼2명 정도 있었다. 지난 2013년에는 11명의 법조경력 판사 중 2명이 현직검사 출신이었다. 또한 2014년에는 19명 중 1명, 2015년은 18명 중 2명, 2016년 8명 중 1명, 2017년 27명 중 1명이 검사 출신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현직 판사가 검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매년 1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판·검사 이직 사례는 과거에도 가끔 있었다. 대표적으로 박상옥 대법관과 안대희 전 대법관이 검찰 출신 대법관이다. 그 밖에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다 판사로 임용된 유석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와 청주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판사로 이직한 박무영 부산가정법원 판사 등이 있다. 반대로 대구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검사로 이직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검사로 이직한 이용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등은 판사에서 검사로 이직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직역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 법조일원화의 취지 중 하나”라며 “법조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직역 간 이직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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