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1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3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여야 간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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