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총수 일가 지분관리를 담당한 전·현직 임원을 재판에 넘기고 총수 일가를 약식기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날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총수 일가를 포함한 14명은 약식기소했다. 직접적인 탈세 행위자는 아니지만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국세청으로부터 LG그룹 총수 일가가 LG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0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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