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들의 불법 입국을 위해 대한민국 사증을 3년간 무단으로 발급해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사관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서류를 갖추지 못한 파키스탄인들을 불법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총 20차례에 걸쳐 사증발급 담당 영사 명의의 대한민국 사증을 무단으로 위조·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파키스탄 등 불법체류자가 많이 나오는 국가의 외국인이 한국의 재외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국내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이나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파키스탄인의 부탁을 받고는 업무 보조를 위해 보관하던 담당 영사의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사관에서 영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사증발급 여부의 결정이 사실상 전적으로 맡겨진 상황에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사증을 위조해 줬다”며 “적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직접적으로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를 통해 파키스탄인들의 사증 무단발급을 알선한 B씨 등 파키스탄인 2명에게는 “다수의 외국인 불법 입국이 초래되는 등 출입국 행정에 큰 혼란이 발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