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에서 동거남에게 폭행당해 사경을 헤매던 40대 여성이 사고 발생 10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께 결국 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8시께 구미시 진평동의 한 원룸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거녀 A(44)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동거남 B(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함께 살던 A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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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구호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서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동거녀가 반말을 하고 욕을 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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