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썸-탐앤탐스-이디야 등 21개 커피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진=연합뉴스




커피전문점 투썸플레이스(동수원병원점), 탐앤탐스(마산삼계점) 등 21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식품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3∼17일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천7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Δ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Δ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Δ무신고 영업(1곳) Δ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이들 업체 중 투썸플레이스(동수원병원점), 파리바게뜨(동래역점·사직점), 쥬씨(정읍점)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탐앤탐스(마산삼계점)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했다.



전북 군산의 이디야커피 군산미장점에서는 식용얼음의 세균수가 기준(1천 이하/㎖)을 훨씬 초과한 2만3000/㎖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