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물검역당국이 다음 달부터 여행객이 휴대했거나 일본으로 들여오는 식물류에 대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밝혔다.
일본 검역당국은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의 벌금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으면 공항에서 여행객은 가지고 있던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고, 선물이나 샘플 등으로 농산물을 우편 발송할 경우 반송돼 돌아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일본 여행객들은 출발 전에 가방 등에 농산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식물류를 휴대했을 때는 공항·항만에 있는 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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