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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열심히 안 해서…" 노래방 불질러 동업자 숨지게 한 50대 영장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전 6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동업자 A(4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 전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래방에서는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와 인화 물질 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불이 난 노래방에서 이씨를 현장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노래방 경영이 어려운데 A씨가 영업을 열심히 하지 않아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27일 이뤄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기도와 폐에서 그을음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까지 A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의로 불을 내 사람을 살해한 이씨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불은 3층 건물 내부 등 56.4㎡를 태워 1,19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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