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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또 법원 관할 이전 신청…"광주에서 공정한 재판 어렵다"

결정까지 재판 정지…10월 1일 두 번째 재판 연기될 듯

재판부 이송·재판 연기 신청 이어 또다시 연기하려는 ‘꼼수’ 지적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1일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공평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서울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다. 광주에서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지방 민심 등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할 이전 신청을 받으면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 따라서 다음 달 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기로 한 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은 연기될 예정이다. 또 28일 광주지법에서 있을 방청권 배부 일정도 취소됐다.

지난 5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편의상 문제를 들어 재판부에 이송 신청을 제출했다. 또 연기신청도 두 차례나 냈다. 증거 및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때문에 당초 5월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이 두 번이나 미뤄졌다.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인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진행하지 못했다. 공식적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재판은 다음 달 1일로 연기됐다. 이에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던 전 전 대통령이 재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번에는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따라서 관할 이전 신청이 재판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꼼수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자신의 범죄를 사죄하기는커녕 회피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회고록이 광주에서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 있다”며 관할 이전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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