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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에 16개 공동주택 선정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대상 사업 대상지로는 사하구 등 7개 구 16개 공동주택이 최종 선정됐으며, 이들 공동주택에는 주차장 414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부산시와 구·군으로부터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 원 내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단지 내 조경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의 여유 공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조립식 철골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 올해에는 영도구 등 7개 구 14개 공동주택에 주차장 429면을 확충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난 주차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지어져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며, 차량 회차 공간이 없어 출·퇴근 시간에 차량소유자 간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주차난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입주민 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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