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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살인사건' 피해 학생 친언니,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인천 여중생 자살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의 친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새삼 눈길을 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올라온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오전 11시 기준 8만 954명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 여학생의 친언니인 청원자는 “저의 사랑스럽고 하나뿐인 동생에게 인천 여중생 자살 관련하여 ‘궁금한이야기 y’에도 방영됐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지혜와 친구로 계속 지내오던 8년지기 A군과 B군이 수다를 떨자며 용x동 자기네 아파트상가로 불렀다”며 “그후 춥다고 화장실로 유인하였지만 지혜는 화장실 문 앞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A군과 B군이 화장실로 끌어당겨 문을 잠구고 양팔을 붙잡고 강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동생은 말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다”며 “근데 반대로 강간범 A군은 강간이 자랑인듯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자랑을 했고 며칠이 채 되지 않아 연수구 이곳저곳에서 친구들이 지혜를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혜는 페이스북이며 에스크란 익명 채팅을 통해 ‘2:1로 하자’, ‘나랑도 하자’, ‘탑모텔에서 하자’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성희롱에 시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친언니는 “지혜는 이 말을 차마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자기를 떠날까봐 이야기도 못하고 무서웠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꿈속에서 악몽을 꾸며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했다”고 전했다.

청원자의 주장에 따르면 강간 일도 버티기 힘들었을 지혜에게 이번 2018년 7월 또다른 또래집단에게 공포와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청원자는 “지혜는 같은 학교에서 많이 의지하고 친했던 C양 친구가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자 그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C양은 다른학교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간질하였고, 이 후 C양이 속해 있는 ‘다른 중학교 또래집단’은 지혜가 놀고 있던 노래방에 선배들까지 (약 열댓명)을 데려와 지혜를 둘러싸고 온갖 폭언을 하고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래방에 온 집단무리는 지혜에게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자신들의 무리에 따까리부터 시켜주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이에 못 이긴 지혜는 당시 남자친구도 바로 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만12세, 13세인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게 된다”며 “이러한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제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법이다. 이 법으로 인해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미 피해를 받은, 혹여나 앞으로 피해를 받을 학생들과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해달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A군 등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2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B(13)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연수구의 한 주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에 대해 유족들이 성폭행과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를 시작했다.

A군 등 2명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성폭행이 피해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라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은 지난달 인천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13)양이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으로, 유족들은 A양이 학교폭력 및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 요청을 진행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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