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귀성객 20여명을 태우고 4시간 동안 운전을 한 고속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59)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으며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4시간동안 공포에 시달렸던 귀성객 20여명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온 뒤 부산에 도착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김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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