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편해졌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돼 작년 말까지 2만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599건에 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 국민(1,000명), 공무원(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03명), 교원(408명), 언론사 임직원(2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명), 농수축산·화훼 종사자(400명)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6.0%인 1,689명이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일반 국민의 경우 10명 중 7명꼴인 69.2%가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을 제외한 조사 대상자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 비율을 보면 공무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6.9%, 교원 67.4%, 언론인 49.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됐다’는 응답률은 공무원 90.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9.1%, 교원 83.6%, 일반 국민 83.2%, 언론인 72.5% 순으로 모두 높았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대부분이 찬성했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 다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87.5%, 공무원 95.0%,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국민 74.9%, 공무원 91.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가운데 64.4%가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줄어들었다’고, 75.3%가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권익위가 지난 1월 직무 관련자에 대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에서 ‘3만원·5만원·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데 대한 설문도 진행됐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의 경우 78.6%, 영향업종 종사자 81.2%로 나타났고, ‘소비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일반 국민의 경우 61.4%, 공무원 67.4% 등으로 집계됐다. 각각의 상한액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음식물(3만원) 58.0%, 선물(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 63.8%, 경조사비(5만원) 65.4%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작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599건으로, 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반신고 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 미신고가 4,096건(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01건(1.8%)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과태료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미신고’를 제외한 1,503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1,192건이 신고접수 기관에서 종결됐거나 조사 중이고, 311건에 대해 법적 제재 절차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무죄·기각 등을 제외하고 법적 제재를 취한 사건은 총 83건으로,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 과태료 부과는 56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 등이었다. 현재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170건이다.
형사처벌된 사건으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부정청탁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아동을 정원 외로 입학시킨 교장, 교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권익위 점검결과 금품제공자에게는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은 공직자에게는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불균형’이 생긴 사례가 있었다. 또 청탁금지법에 따라 기관장이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과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 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했고, 부정청탁 주요 내용과 조치사항, 상담내용 공개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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