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인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디에스케이 회장 박모(62)씨와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P투자조합 대표 정모(60)씨를 구속해 지난달 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증권 담당 부원장 출신인 박씨는 정씨와 함께 P투자조합의 자기자본 200억원으로 디에스케이 주식 210만주를 인수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실제 주식 인수자금은 사채업자 서씨에게 빌린 돈이었다. 또 이들은 디에스케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능력이 없으면서 P투자조합이 전환사채 100억원을 인수한다고 허위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호재성 공시가 이어지자 지난 2016년 3월 초 9,750원이던 디에스케이 주가는 3월 말에 2만9,200원으로 폭등했다. 검찰 조사 결과 주가조작으로 일당이 챙긴 부당이득은 15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후 서씨 등이 담보로 받은 디에스케이 주식을 처분하면서 6개월 뒤 주가는 9,000원대로 급락했다.
박씨와 정씨는 회삿돈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회삿돈 63억9,000만원을 임직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회삿돈 48억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추징보전조치를 통해 이들의 예금 80억원가량을 확보하고 남은 부당이득도 환수할 예정이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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