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를 밀반입·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허희수 SPC 전 부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마게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허 전 부사장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카트리지, 흡연기기 등을 몰수하고 9,0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수입한 이유가 흡연 목적이고 유통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액상 대마 23개 카트리지 중 일부만 흡연했을 뿐 수사관 조사에서 실제 유통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허 전 부사장은 푸른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집행유예 선고로 허 전 부사장은 이날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7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25일경 집 베란다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8월 1일경 재차 남아있던 대마를 흡연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창업자 허영인 회장의 차남으로 2016년 미국의 햄버거브랜드 ‘쉐이크색’ 국내 도입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이번 사건으로 허 전 부사장을 향후 그룹 경영에서 영구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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