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650원 많고, 광명시의 2018년 생활임금인 8,520원보다 1,4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 임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시 소속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 7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월 평균 약 34만 원 정도를 더 받는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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