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과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6시40분쯤 시내버스에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교복 위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