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내버스 옆자리서 10대 여학생 몸 만진 20대 '집행유예' 선고

/사진=연합뉴스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과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6시40분쯤 시내버스에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교복 위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