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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첫날 금품 훔쳐 달아난 20대, 하루만에 검거

/사진=연합뉴스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편의점에 취업한 뒤 근무 첫날 현금 등을 털어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았던 A(20)씨가 체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근무 첫날 현금 등을 절도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0시 5분께 청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등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이날 이 편의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자마자 금품을 훔쳤다.



그는 담배, 상품권, 현금 등을 챙긴 뒤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도 현금 4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훔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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