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편의점에 취업한 뒤 근무 첫날 현금 등을 털어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았던 A(20)씨가 체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근무 첫날 현금 등을 절도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0시 5분께 청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카운터에 있던 현금 등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이날 이 편의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자마자 금품을 훔쳤다.
관련기사
그는 담배, 상품권, 현금 등을 챙긴 뒤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행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도 현금 4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훔쳐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