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구매 수요를 차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성매매 후기·알선의 온상으로 떠오른 웹사이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는 여성가족부 주최로 2018년 성매매추방주간(9월19~25일)을 기념해 한국 성구매자의 특성과 성매매 근절책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후포럼’ 정책토론회에는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이승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권호수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감 등 수사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시민 80여명도 자리를 채웠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알선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특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봉규 교수는 “검색을 통해 발견한 한 성매매 후기 웹사이트 관찰 일주일 만에 1,025개 업소에 대한 5,144건의 후기글이 작성됐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 성매매 업소와 서비스가 마치 합법적인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처럼 업소나 성구매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회원들은 웹사이트 내의 등급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후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얻거나 무료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 사이트는 경찰 단속에 대한 자문, 지역별 업소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을 공유해 성구매를 유도한다. 송 교수가 실제 성구매자를 인터뷰한 결과 “성매매 전 정보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용한다”, “(성매매 웹사이트) 후기는 신뢰할 만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어 “알선업자들은 성매매 후기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으면 알선이 한 달에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운영에 사이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면서 “정부의 대처는 아직도 현장에 머물러 있는데, 후기 사이트처럼 온라인 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도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표명했다. 권호수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감은 “경찰은 양적 접근에서 수요 위주로 성매매 수사 기조를 전환했다”면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개발한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개선해 지난 10일부터 4일간 2,000건의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휴대전화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성매매광고가 발견되면 “귀하의 전화번호는 성매매광고에 이용되고 있으니 즉시 중단하라”는 경찰청발 문자가 발송된 후 통화가 차단되고, 통신사 이용이 정지된다. 그러면서 권 경감은 “경찰의 성매매 단속 건수 자체는 줄었으나, 성매매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을 몰수보전하는 경우는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성매매 단속 건수는 4,12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했으나, 몰수보전은 7월까지 178건으로 작년 한해(78건)의 두 배 이상 이뤄졌다.
검찰은 성구매자 개인과 함께 거대한 알선 조직 전체를 뿌리 뽑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승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피해 여성이나 피의자가 동일 인물인 사건들을 조사해보니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업소와 실장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있었다”면서 “이들은 검찰 조사에 200~300만원을 주고 대신 출석하는 알바를 내세우고, 메뉴얼에 따라 답변하게 하는 등 하나의 조직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거대한 알선 조직을 검거해 종국적으로 성매매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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