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치사량의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인 B씨 집에서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함께 마셨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발작을 일으킨 B씨는 마약 중독 증상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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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질투해 콜라에 치사량을 넘는 마약을 타 살해했다고 보고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은 “콜라병에는 홍씨뿐만 아니라 피해자 A씨의 DNA도 검출돼 A씨 스스로 콜라에 마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살인 혐의가)유죄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 마약 혐의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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