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특례법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많은 부족함이 있다”며 “소수의견을 남겨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은산분리 대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에 담은 상호출자기업 배제 등은 법적 강제성이 적어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시행령에 백지위임을 했다”며 “향후 정권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이 은행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산업을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는 데에 여전히 심한 제약이 있어 아쉽다”며 “금융산업을 육성하는데 앞으로 꾸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시절 이념적으로 반대해 세계적인 핀테크 속도를 2년 반 가까이 지연시키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